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'''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(위법수집증거의 배제)'''[br][br]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[br][본조신설 2007.6.1]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[[대한민국]] [[형사소송법]]의 체계이다.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전에는 2007년 명문화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